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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30일 11시59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한 다음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야 함을 확인시켜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이달 22일 법제처는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기 전에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한 후 다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 때 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비사업 참여에 따른 개략적인 비용분담액을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할 때 조합원 비용분담액이 원래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추진위가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동의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6항의 입법 취지에 반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이라는 중요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추진위 구성 동의자의 경우에는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위가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도 유효하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한 후 다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에게 조합 설립 반대 의사를 표시한 추진위 동의자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동의가 의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 구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제1호), 동의로 인해 의제되는 사항(제2호), 같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반대 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제3호)을 설명ㆍ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 동의 시 정비사업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6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도시정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ㆍ고지 및 재동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추진위 동의자의 경우에도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후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았다면, 추진위 동의자의 의사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합 설립과 관련한 사후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다시 조합 설립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다만 도시정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추진위 동의자에게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추진위 동의자로부터 다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기 전에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한 후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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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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