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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용역대금은 시공자 선정 여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회계감사 대상’”
등록날짜 [ 2017년06월30일 14시29분 ]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체결한 용역계약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판단해 해당 용역대금을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15일 대구지방법원은 시공자 선정 이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대구 동구 A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A 뉴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을 맡아오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서 A 뉴타운 재건축사업을 이끌어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년 11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013년 7월 5일 재건축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확정된 금액 포함)이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행하지 않았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를 받아야 하고,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며,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해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확정된 지출 금액이 합이 14억3042만5366원이어서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됐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와 ㈜OO개발 외 4개 용역 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효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이므로 위 계약에서 정해진 용역대금을 구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게 되면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000만 원에 이르지 않으므로 고인이 추진위가 외부 회계감사를 제때 받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이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용역계약에서 추진위의 용역대금 지급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그 지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체의 용역 업무는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여부`와 무관해 개시되고, 이 사건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될 무렵 이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상당 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 업체들이 시공자 선정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역계약 체결을 강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계약 내용에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편입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위 계약에서 용역대금의 지급 방법 또는 시기에 대해 `추진위가 시공자 선정 및 계약 후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추진위에 별도의 자산이 없는 점을 고려해 용역 업체들이 추진위에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와 같은 계약 내용 및 시공자 선정 무산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용역계약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어긋나는 듯 보이는 용역 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대로 위 계약의 체결 시에 이미 추진위의 용역대금 지급채무는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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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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