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1월11일sat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재판부 “재건축 구역을 침범해 무단 증축ㆍ점유했더라도 이는 소유권 취득 원인될 수 없다”
등록날짜 [ 2017년06월30일 14시45분 ]


재건축사업 부지 일부를 침범해 무단 증축했다면 양도 약정을 했어도 무단 증축한 부분의 철거 및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재건축 조합과 B 사이에 벌어진 건물철거ㆍ토지인도 등(본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사건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도 약정을 했더라도 이 같은 약정을 A 재건축 조합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도 없고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양도 약정은 무효다"고 밝혔다.

원고는 2003년 6월 27일 서울 동작구 일대를 대상으로 A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A 재건축 조합이다. 그런데 피고는 A 재건축 구역에 접한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가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피고가 무단 증축한 부분의 철거 및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본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또는 양도 약정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사건 토지는 A 재건축사업의 대지로서 집합건물법이 정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가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축조된 부분이 무단 증축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A 재건축 구역을 무단 증축 후 경계 침범 부분을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했다"며 "이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ㆍ법률요건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뤄진 무단점유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원고가 조합장의 명의로 2016년 5월 24일 `A 재건축 조합 사업부지 일부를 침범한 면적은 차후 적법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무상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아무런 조건 없는 양도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처분행위에 관해 원고 A 재건축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도 없고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양도는 무효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원고인 A 재건축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부겸 장관, 월성원자력 발전소 등 현장 안전점검… 지역현장 중심 행보 이어가 (2017-07-03 14:14:35)
추진위서 조합으로 인계 시 용역계약 지출액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2017-06-30 14:29:14)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