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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06일 11시42분 ]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의 배상 책임을 의무화 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발생 시 본인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타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시에 따르면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시설물은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의무가입 대상시설은 1층에 위치한 100㎡이상의 음식점이며, 기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일반음식점은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오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 시설은 미 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화해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영업주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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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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