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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11일 10시53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지난 10일 시민공원주변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기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지난달(6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공고에 따르면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날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할 시 다음 달(8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이 마감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200억 원(100억 원 현금과 100억 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능하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경마장로5번길 13(범전동) 일원 17만862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60층 공동주택 18개동 33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4개동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17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항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향후 매머드급 대단지로 탈바꿈할 시민공원주변3구역은 업계에서도 이미 높은 기대를 걸고 있어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곳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매매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귀띔했다.

시민공원주변3구역은 2008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2015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작업을 거쳐 올해 3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치렀으며, 한 달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지난달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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