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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으로 사업 우려 목소리 높아져
등록날짜 [ 2017년07월13일 10시54분 ]


사업 막바지에 이른 경기 남양주시의 한 재건축 구역이 갑작스럽게 일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비상대책위원회의)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 배경에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 지식과 자금력을 악용해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일부 업체의 도를 넘은 행태가 자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포착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 같은 행태를 수면 위로 드러내봤다.



갑작스러운 비대위 출몰에 `홍역`… 지난달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 놓고 법적 다툼 예상

오래전부터 재건축의 꿈을 피운 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이닥친 2012년, 당시 사업은 침체에 빠졌었다. 하지만 조합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2015년 11월 새 시공자로 서희건설을 선정하고 의기투합해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하기로 다짐했다.

이후 침체 위기에 있던 이곳 사업은 빠르게 정상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건축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거쳐 현재 관리처분 변경인가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사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조합원들의 염원인 입주를 향해 달리던 이곳 사업이 갑작스레 홍역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제보에 의하면 그 이유는 갑작스레 비상대책위원회의(이하 비대위)가 출몰, 조합 집행부를 뒤흔들고 있어서다. 비대위들은 조합이 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 위한 총회를 지난달(6월) 24일 계획하자 그보다 이틀 전인 그달 22일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해임총회가 졸속으로 계획된 만큼 전반적으로 총회 개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불법총회에 불과했다고 다수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주아파트 조합 측에 따르면 일부 비대위를 자청하는 소수의 비대위 관계자들은 해임총회를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총회 출입을 제한했으며 불법총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의 조합원 A씨는 "이번에 일부 비대위를 자청하며 해임총회를 진행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조합원의 총회장 입장을 무력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장한 용역 업체들을 앞세워 조합 측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조합원들이라고 판단되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 3층 총회장을 경호 업체 직원 수십여 명을 동원해 완전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아파트 조합 한 관계자는 "일부 비대위를 자청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해임총회를 마친 후 총회 의결 결과를 알려달라는 조합원들의 주문에도 이를 거절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장에서 긴급히 빠져나갔다"며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임원 B씨는 "조합원들이 의결 내역을 공개하라고 외치자 비대위들은 경호원들을 앞세워서 조합원들을 밀쳐냈다. 당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라고 외치며 서면결의서를 담은 박스를 실은 차량을 막아섰더니 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까지 입었다"고 회상했다.

나아가 발의자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발의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곳 조합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날 해임총회는 공유자 중 대표자가 아닌 사람, 오래전에 물권을 매매한 매매자, 조합원 가족, 현금청산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양이 상당해 조합원 1/10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정적으로 총회 의사ㆍ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달(6월) 24일 해임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135명 중 서면결의서 700장 이상을 받았는데 그달 22일 임원 해임총회 서면결의에 대한 철회서를 725장을 받았다. 또한 총회 개최 시작 전까지 서면결의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는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은 725장의 철회서를 회의장에 제출하려 했지만 비대위 측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비대위는 총회 개회를 선언하고 가결 선포까지 강행했다. 이에 조합은 남양주시에 그 철회서를 제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시킨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해임총회 주최 관계자들은 정상적으로 해임총회가 진행됐으며 물리력을 동원하고 폭행을 행사한 쪽은 조합 측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각 주체의 상반된 주장이 나오면서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자칫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앞두고 사업이 지체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주의가 당부된다.

비대위 배후에 개입된 업체들의 농간?… 프라이팬 등 금품 수수도 이어져

조합 내부에서는 탄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위와 같은 해임총회를 위한 비대위들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난 것에 대해 그들 배후에 특정 업체의 개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일명 OS 업체란 곳이 배후에서 선량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이 이권에 개입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특히 시공자를 새롭게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금품 살포 정황들도 나왔다. 프라이팬 등 금품 등을 배포해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막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허황된 사탕발림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현혹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업자들의 농간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인터뷰] 진주아파트 이규표 조합장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는 30일 관리처분 변경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협력 업체-시공자-조합이 단결해 탄력 있게 추진하도록 모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양주 진주아파트 이규표 조합장의 말이다.

진주아파트 이규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점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관리처분 절차를 거쳐 이주 등 후속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조합원들이 일부 업자들의 감언이설에 흔들리지 말고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지난 6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시기에 대해.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초기에 순탄한 행보를 보였다. 2010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해 말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한 뒤 201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입주의 꿈에 바짝 다가섰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찾아온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변수와 그로 인한 사업 파트너의 태도 돌변은 사업을 이내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에 따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서희건설을 새 시공자로 선정하고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앞두고 있다.

- 최근 조합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한다면.

소수 비대위가 특정 업체의 지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조합 집행부를 무너뜨리려는 행동을 하고 나섰다. 불과 한 달여 전부터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해임총회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달 8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형사법」 등으로 보면 사칭이자, 명의도용에 의한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을 행한 위법한 총회다. 누가 봐도 무효인 총회인 게 명백한데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 임시로 조합 사무실을 운영해 서면결의서를 받으며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준비 중에 있다.

-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조합 집행부는 스스로 떳떳하고 타당한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근거 없는 주장과 행동에 적절히 대처하고, 향후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은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낸 상황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1135명 조합원들한테 엄청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정을 잘 맞춰 사업을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시공자-조합이 대동단결해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향후 사업 진행은.

재건축사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관리처분 절차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으면 오는 10월 조합원 이주를 진행한 뒤 내년 5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34개월의 공사를 거친 뒤 2021년 3월 준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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