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5일wed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大法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ㆍ제81조제1항 의거… 사업 관련 자료 작성 시 공개해야”
등록날짜 [ 2017년07월14일 12시04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재개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 임원과 동일하게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6월) 15일 대법원은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재개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ㆍ제81조제1항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조합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문서 작성을 공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의 범행 주체인 조합 임원에 해당함으로 위반죄로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A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은 그 통상 사무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6일 건축사무소와 총회보조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죄형법정주의나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ㆍ제81조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적인 오해를 이유로 들며 위 총회 보조용역계약서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조합 임원 등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정한 용역 업체의 선정계약서에 속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사실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15일 이내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관련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공개해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는 `제81조제1항을 위반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거나 제81조제6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조합에 관해 위에 법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2조의2가 준용돼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해 조합 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 재판부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며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ㆍ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 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ㆍ제81조제1항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업체의 편의만을 고려한 카셰어링 ‘철퇴’… “‘불공정약관’ 시정해라!” (2017-07-14 12:13:58)
여의도 일대 개발 다시 시작된다… 각종 개발ㆍ재건축사업 ‘가속도’ (2017-07-13 20:10:27)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