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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에 고객 불만 폭주
등록날짜 [ 2017년07월14일 12시1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이른바 카셰어링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1년 9월 그린카가 국내 최초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카셰어링 서비스 시장의 매출액은 2015년 기준 1000억 원, 차량 보유수는 약 8000대로 급증해 연평균 192%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성장세와 함께 미숙한 운영과 미흡한 서비스, 불공정 약관 등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시정 명령`
공정위,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의무 가입 등 `부당`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쏘카 ▲그린카 ▲에어온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고객의 귀책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 시 대여 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객의 귀책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법리에 따라 남은 임차 기간의 잔여 대여료를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했다.

또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했던 조항도 10분 전이라도 예약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위약금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특히 페널티 부과 사유의 경우에 부과되는 페널티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며 사업자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정위는 부과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한 후 페널티를 부과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이어서 고객에게 과도하게 휴차 손해(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그동안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하고,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 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령 잔존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또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휴차 손해를 부담해야 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간주, 휴차 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휴차 손해 산정 시에도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이하 면책제도)에 고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ㆍ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사고 시, 고객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의 손해를 면책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의무 가입은 물론 예약 시 무조건 이용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면책 제도 가입 여부 자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시정했다. 이외에도 자차 손해 보험 상품도 고객이 직접 선택 가능하며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객에게 페널티 금액과 벌금을 부과 시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조항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협의 후 결제토록 시정했다.

고객에게 떠넘기지 말고… 사업자가 책임져라!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고객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대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해왔다. 심지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자동차 대여업이 갖는 특성 상 사업자의 책임이라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실내 장착물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ㆍ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책임을 지라"고 명령했다.

차량 인수 시 통보하지 않은 차량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자동차 사용 전에 통보되지 않은 파손의 경우에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등에 대해 회원 등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고객이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비용 지출일 또는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15~3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거나, 지출 비용을 무료 사용 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실비로 직접 지급하도록 시정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이번 약관 점검은 `공유 경제` 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대해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치가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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