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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20일 12시05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5년간 각종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원 노령화와 외국인 선원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1인 조업 시 발생하는 `목격자 없는 사고`도 급증세를 보여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5년 동안 어선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따른 사망ㆍ실종 등 인명 피해는 모두 2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인명 피해는 2012년 34명, 2013년 23명, 2014년 39명, 2015년 39명, 2016년 65명으로,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종류별 인명 피해는 ▲어로 작업 중 추락 등 89명 ▲목격자 없는 원인 미상 사고 65명 ▲기계에 감김 27명 ▲기타 작업 중 추락 11명 ▲기타 사고 8명 등이다.

이 중 1인 조업 시 발생하는 목격자 없는 원인 미상 사고 피해자는 2012년 16명, 2013년 10명, 2014년 8명, 2015년 10명, 2016년 21명으로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우가 1인에 불과해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수준이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풀이됐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어업 종사자들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데다 외국인 선원 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란 개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어선 등 소형 선박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증가 추세가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어업 종사자들의 노령화가 계속되는 데다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 선원이 증가해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지난해 1인 조업에 따른 목격자 없는 인명 피해 21명 가운데 구명조끼를 입은 경우는 단 1명에 지나지 않았다"며 "종사자 개개인의 안전 의식 제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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