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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20일 10시34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분쇄가공육 생산업체 총 133곳(2015년 매출액 3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쇄가공육`이란 식육(내장은 제외)을 세절 또는 분쇄해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 혼합한 것을 성형하거나 또는 동결, 절단해 냉장, 냉동한 것이나 훈연, 열처리 또는 튀긴 것으로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육함량 50% 이상의 것)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함박스테이크`, `떡갈비` 등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고기, 돼지고기 원료에 내장 등 사용 여부 ▲분쇄가공육의 자가품질 검사 여부 ▲제조공정의 위해요소 및 보관기준 관리 여부 ▲종사원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으로 미생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다.

참고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의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259곳을 점검해 2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으나, 위생상 큰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다.

또한, 업체별 주요 생산제품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군,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의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조해 학교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분쇄가공육 조리 및 섭취 요령과 함께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예방 교육ㆍ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햄버거 사건 논란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는 식재료 관리 실태, 조리과정을 패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는 전반적인 운영ㆍ관리 계통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ㆍ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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