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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20일 10시37분 ]
[아유경제=김린 기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같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잦은 입ㆍ퇴사로 인한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 대상은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약 4만7000명이다.

장기 근속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해 산정한다.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장려금은 근무 기간과 급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입소형은 월 5만~7만 원, 방문형은 4만~6만 원이다.

장려금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적립금(8.33%)이 포함돼 있어 실제 종사자는 해당 바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김혜선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 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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