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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8월01일 11시32분 ]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ㆍ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오늘(1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달(7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에서 승객 귀국 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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