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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8월02일 11시09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8월 기간 동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ㆍ안전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 한 달간 추락예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이며, 이중 건설 추락 사망자가 8명으로 전체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8월 한 달 계도기간을 두어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해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 감독은 공장ㆍ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0여 곳을 선정하며,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규격화돼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돼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감독 시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의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이며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ㆍ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ㆍ착용하도록 했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돈 의정부 지청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할 때는 안전시설물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설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ㆍ감독해 나가되,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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