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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8월10일 20시34분 ]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지난 7월 5일 법제처에 충청남도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해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지(가)와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있는지(나)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가 질문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해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라고 답했으며 나 질문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없다"고 답했다."

가 물음에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관리규약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다"며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 일정한 기간 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입주민에게 공고 및 개별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리규약 준칙과 관리규약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해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매듭지었다.

이어 나 물음에 법제처가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항 제21호 각 목에서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으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며 "그러한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 관리규약 준칙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지난해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돼 지난해 8월 12일 시행되기 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서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이나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상의 기준이 없이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지난해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780호로 제정돼 같은 해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로 옮겨 규정되면서 어린이집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이러한 개정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및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어린이집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지도록 위한 것이므로 시ㆍ도지사는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에 관한 핵심적ㆍ구체적 내용을 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없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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