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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8월11일 11시26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제1항에서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정관에서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의 위반행위와 조합의 부당한 손실 초래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경우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해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해임 사유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해임 사유가 필요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첫째로 해임 사유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정관에서 조합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고,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의 임원이 조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관에 규정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를 근거를 들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사건). 둘째로 해임 사유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는 조합의 임원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되는데,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임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신뢰 관계가 파탄이 되어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사건).

위와 같은 각 견해의 대립은 각 조합의 정관과 달리 도시정비법에서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조합의 경우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조합 임원의 해임이 사업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아무런 해임 사유없이 무조건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형식의 다툼은 지양되어야 함이 공영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절차상 비용을 절감하고 다수의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상 임원의 해임에 대한 판결은 아니나 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1다41741 판결에서 "법인과 이사의 법률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 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 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론상 도시정비법의 향후 개정 시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에 대한 인지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 임원의 해임시 법률상 필요한 해임 사유를 규정함이 조합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대립이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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