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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8월14일 11시39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불법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원천 차단하는 `몰카 근절법`이 발의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남 갑)은 지난 11일 몰래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 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최근 일반 가정집 주위에 드론을 띄우거나 워터파크에서 안경이나 물병을 변형한 몰래카메라 등 몰카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몰카를 관리하고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수입ㆍ제조하고 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 법은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2중 장치를 마련했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드론 몰래카메라처럼 누구나 일상에서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류와 같아서 철저히 관리되고 사전적 통제가 이뤄져야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불법 몰래카메라의 촬영은 물론, 몰카 영상물이 유통사이트에 유포되어 인권침해가 이미 발생한 뒤에 조치를 취하던 `사후적 제재`에서 `사전적 통제`로 전환함으로 불법 몰카에 의한 국민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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