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4월20일su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8월25일 10시13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남해안 관광활성화와 해양경관루트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 라이락홀에서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는 투자회사, 자산운영사, 개인사업자 등 민간투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남해안권 8개 지자체에서 발굴한 민자(투자)유치 대상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남해안권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광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방안의 일환으로 수려한 경관과 문화·역사·특화자원을 보유한 남해안권의 지역발전·투자여건과 정책방향 등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다.

8개 지자체의 12개 민자유치 대상지는 남해안 관광의 주축인 해안경관루트에 위치한 오션 뷰 명소로서 대부분 공유지인 만큼 개발이 용이해 해안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극대화시키는 문화·예술시설(미술관, 전시관, 공방 등)과 조망카페, 소규모 상업시설, 테마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가하는 투자자에게는 민자유치 대상지의 지리정보, 관광 매력도, 집객력 증가 추이, 인프라 현황 등의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며, 지자체와 투자유치에 대한 심층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를 통해 민간투자자의 대상지 개발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아 필요시 지자체별로 행정지원과 제도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어 남해안권에 대한 민간투자가 용이해졌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남해안권 민간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지자체가 구상중이거나 추진 중인 민자유치 사업이 추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KEPCO ES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에너지 효율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7-08-25 10:20:18)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2017-08-25 10:13:24)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