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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8월28일 11시49분 ]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31일 법제처는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인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연립주택의 기준이 되는 면적 및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립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단지형 연립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에 속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 부속용도는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기 위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연립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1층 중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1층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ㆍ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구분해 아파트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거밀집 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다세대주택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와 달리 1층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연립주택에 대해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주택의 층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반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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