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3일mo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8월28일 10시19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지난 25일 제368차 회의를 개최해 에스케이씨㈜ 등 5개 업체가 신청한 대만ㆍ태국ㆍUAE산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 대상 기간 동안은 물론 그 이후(2017년 1~6월)에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있어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5.23%, 태국산 3.92~4.23%, UAE산 5.69~51.86%로 기재부 장관은 예비 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20일 연장 가능)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 원(약 29만 톤)이고 대만ㆍ태국ㆍ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이다.

신청인은 대만ㆍ태국ㆍUAE산 PET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22일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현지 실사, 공청회 등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노우창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문체부,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토론회… 전문가ㆍ현장관계자 의견 (2017-08-28 10:20:11)
원안위, 한울 5호기 재가동 ‘승인’ (2017-08-28 10:19:44)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