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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01일 11시18분 ]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31일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신월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40일간) 창원시청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제1별관 1층)에 공개된다.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원 3만2069.6㎡가 재건축사업 대상이다.

한편 가음4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며 지난해 9월 시의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또한 이 구역은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교통환경이 우수한 창원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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