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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엑스티파워플러스’ 모든 제품… 밀수입 판매업자 검찰 송치
등록날짜 [ 2017년09월06일 14시48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씨비케이(충남 계룡시 소재)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미국 `PYXIS BIOLOGIX`가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밀수입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을 유통업체 등으로 3만 5775캡슐(500mg/1캡슐), 시가 4억 3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씨비케이 대표 박모씨(남, 44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박모씨는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 250g을 2016년 3월 단 한차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수입신고하고, 그 이후부터는 캡슐 상태로 몰래 밀수해 국내에서 포장작업 후 정식 수입통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생약 성분으로 제조돼 남성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했으나, 실제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4종류나 함유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4종류는 하이드록시호모 실데나필, 디메틸 실데나필, 하이드록시티오호모 실데나필, 디메틸티오 실데나필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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