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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08일 10시39분 ]


통상 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되고 000유지재단, 00교회 등의 형태로 소유권등기가 돼있는데, 이러한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와 그 처분 방법이 문제되고 있다. 예컨대 교회가 매도청구나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09년 2월 12일 선고 2006다23312 판결에서는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민법」에서 규정한 총유의 형태가 되는데,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의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민법」 제275조). 총유의 형태는 다양한데, 혈연적 단체로 종중, 지역단체로는 촌락단체, 동창회 학회 등이 있다. 이러한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민법」 제276조에서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에 관해 제277조에서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유물의 보존행위의 경우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94년 10월 25일 선고 94다28437 판결에서는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276조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결한바 있다.

그러면, 교회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정관이나 규약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위 「민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 즉,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를 득하여 매매계약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표자가 행한 처분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년 2월 8일 선고 2001다57679 판결, 대법원 2003년 7월 11일 선고 2001다73626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여 대표자의 처분행위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조합 등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회 또는 사찰과 매매계약 또는 청산금의 합의를 할 경우에는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재산의 처분에 관한 교인총회의 결의를 득한 이후에 이를 근거로 한 교회 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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