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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등록날짜 [ 2017년09월08일 10시44분 ]


1. 사안의 개요


가.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갑`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고, 이에 조합원 `을`은 조합장 `갑`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 관련하여 조합원 개인이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피보전권리

가.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도 본안 소송의 청구원인 즉 피보전권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대부분 임원 선출 총회 결의 등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 내지 `해당 임원의 해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임원 선출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바, 굳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피보전권리를 상정해보면 `조합장 해임 청구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재건축 조합 정관 규정

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7조제4항에서는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 내용이 법 제84조의2, 법 제84조의3, 법 제85조 및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 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정관 제18조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제6항에서는 조합장 유고 시 (상근)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정관 규정에 대한 해석

가. 결국 피신청인과 같은 조합 임원에 대해서 직무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무 위배행위로 인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야 하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의결하여야 하며, 그 직무집행 정지 기간도 확정판결 시까지며,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그 죄질에 따라서 총회에서 재차 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정관 내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의 최고 자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 정관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직무집행정지 역시 위와 같은 절차에 의거 이뤄지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가처분으로서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참고로 직무집행정지 절차를 위와 같이 조합 정관에서 상세히 규정하여 놓은 것은 그 남용을 막고,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함이다).

5. 판례의 태도

가. 서울고등법원 2000년 7월 7일 선고 99나51700 판결.

"신청외 조합과 같은 단체의 대표자가 부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이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그 단체의 정관 등에 의하여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그와 같은 절차가 있어도 그에 따른 해임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나. 대법원 1997년 10월 14일 자 97마1473 결정.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ㆍ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장차 신청인이 본안에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 결의가 있을 경우, 피신청인이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판단에 참작하여야 한다"

6. 결어

위 판례 등에 의하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려면 그 단체의 정관에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그와 같은 절차가 있어도 그에 따른 해임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피신청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조합 정관에 별도의 직무집행정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절차 규정을 도외시하고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를 가처분 신청으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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