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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12일 10시16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일부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과시켰다.

안보리가 유류의 대북 수출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새 대북제재 결의에는 미국이 당초 작성한 초안에 포함됐던 대북 원유 금수조치가 삭제됐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자산동결 등도 제외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안보리는 현행 수준(400만 배럴 추정)으로 원유 대북 수출량을 동결했으며,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도 수출을 전면 제한했다.

해외 근무 중인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건별로 사전에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유엔이 금지한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선박 소유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지난달 5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371호를 채택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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