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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촌 암남해변조합 철거반대 및 서구청장 규탄’ 집회 신고… 11일부터 30일까지 예정
등록날짜 [ 2017년09월13일 10시39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국민당(총재 윤용오)이 부산 서부 경찰청에 `해녀촌 암남해변조합 철거반대 및 서구청장 규탄` 옥외집회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국민당은 김만근 최고위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여 11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서구청 앞에서 옥외 집회를 연다.

김만근 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최근 부산 암남공원 해녀 포장마차촌 철거 논란에 대해 법원이 서구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철거를 앞둔 상인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부산지법 행정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해녀촌 암남해변조합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 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점포는 공공 점용허가 없이 가설된 건축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한다"며 "2000년 구청과 해녀촌이 작성한 각서를 보면 행정대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법 포장마차촌이 철거될 경우 해녀촌 상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주변 환경 정비를 비롯해 개발·이용하지 못할 때의 공익적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또 국민 모두의 재산인 암남공원이 특정인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 아닌 탓에 철거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녀촌이 적법한 영업 활동이 아니어서 철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녀촌 암남해변조합측은 철거되는 `해녀촌`자리에 (주)송도케이블카에서 운영하는 간이음식점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히며 연안정비 차원이라면 원주민인 해녀들로 구성된 현재의 해녀촌을 재정비 하면 될 것인데 부산 서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국민당 김 위원장은 "민권은 국민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며, 민안은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재세이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국민당의 이념이다"며 "해녀촌 원주민들의 민생문제가 해결되도록 아픔을 함께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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