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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14일 10시41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주차(酒車) OUT` 계획을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주차(酒車) Out' 계획이란 `술 취한 차량`을 도로에서 `축출`시키기 위해 24시간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내용은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전일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에 대하여 주요 간선도로 합류 전 `목지점`, 공단·회사 등 밀집지역 도로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심시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飯酒) 운전에 대해 식당가, 먹자골목, 골프연습장 주변 도로에서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짧게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방법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저녁 및 심야시간대에는 회식 등 술자리 후 만취운전에 대해 주요도로 `목지점`, 유흥가 주변도로,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에서 집중 단속한다.

또 단속장소도 주요도로 `목지점`뿐만 아니라 행락지, 먹자골목·식당가 주변,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중 반복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경기 남부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작년에 비해 약 55% 증가(29명→45명)했으며, 대형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음주 단속을 24시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酒車) Out`으로 단속될 경우에는 음주 수치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동시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진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여부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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