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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14일 11시02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지급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품목 등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을 확대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령하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과 밀접히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명칭(예: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에 관계없이 업체별 품목별로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온라인이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가맹희망 단계에서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채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 절차도 개선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비용의 일부(점포의 이전 확장 수반 100분의 40, 미수반 100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급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점포환경개선 공사완료일을 지급청구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판단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6시(5시간)까지의 심야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의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종료 후 정리나 영업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단축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 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했다.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돼 필수품목에 대한 가맹금·공급가격, 가맹사업 참여 특수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및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강화되면 향후 지급비용, 영업상황 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가맹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야 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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