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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18일 10시26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11개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위반,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ㆍ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대학을 결정했다.

건양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총 11개 대학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 수학 과목은 1.0%, 과학 과목은 4.3%, 영어 과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게 9월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에 대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에 따라 위반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ㆍ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하며, 재정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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