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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19일 11시19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ㆍ이하 산업부)는 더불어 민주당 에너지전환 특별팀(TFㆍ단장 박재호 의원)의 한빛본부 방문을 계기로, 한빛4호기 등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최근 한빛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추정) 발견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우려가 확대되는 등 문제가 노출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빛4호기의 경우 건설 당시 시공ㆍ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부실시공ㆍ제작 문제 등을 제기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원인규명을 요구해왔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한빛4호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한빛4호기의 결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등에 대해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 년 동안 부실시공 또는 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실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ㆍ계약 등 안전ㆍ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원전감독법 제21조`에는 산업부가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의 법상 의무사항(운영계획의 이행, 공통의 경영목표, 윤리의무 등) 이행여부를 감독ㆍ점검하도록 돼 있다.

또한, 원전시설관리, 구매ㆍ계약, 조직ㆍ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도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2017영 10월~12월)이다. 점검단은 구매ㆍ계약, 조직ㆍ인사, 원전시설관리ㆍ소통 3개 분야별 1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미흡ㆍ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공개ㆍ비공개 기준 정립 등을 거쳐 대표노형 3기(한울3ㆍ4, 고리2)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사고ㆍ고장 정보는 현재 원안위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 중이나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해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 14건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중 산업부-한수원-지역 간 `지역정보공개협의체`를 구성, 연내 정보공개 방법ㆍ범위 등 협의ㆍ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사례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ㆍ지자체의 원전 안전운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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