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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5조제2항 및 제11항 개정
등록날짜 [ 2017년09월19일 16시48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 감리자 지정 범위를 넓혀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명확한 설계 의도 실현을 위해 설계자를 건축 과정부터 참여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는 설계와 감리의 분리를 통해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ㆍ부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건축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으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서는 설계자가 건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편,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또 그는 "착공 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해당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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