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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21일 14시18분 ]


[아유경제=김린 기자] 산림청이 오는 11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ㆍ무허가 입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서 만난 동호인들이 임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인력을 모집해 다량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과 협력하고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에서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임산물 무단채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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