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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22일 09시51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상명ㆍ삼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을 끈다.

지난 7일 마포구(청장 박홍섭)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상명ㆍ삼락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명구)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1일까지 14일 간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방울내로11길 42(망원동) 외 1필지 일대 1989.8㎡에 건폐율 50%,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에 이르는 1개동 공동주택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지어진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이하로 구성된다.

한편 2016년 8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조합설립동의율 97.36%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으며 토지등소유자는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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