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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계 법령에 명확히 명시… 다른 해석 필요 없어”
등록날짜 [ 2017년09월25일 16시49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철도운영자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도 같이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철도안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는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 「철도안전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 대해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해 3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부장관이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철도운영자등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등에 대해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7조제1항), 그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제8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고(제8조제2항), 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8조제3항), 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되(제9조제1항제4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를 대신, 3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9조의2제1항), 한편,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부장관이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철도운영자등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등에 대해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 상 해당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행정상 질서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과태료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요건이 성립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과징금은 금전상의 제재라는 점에서 행정절서벌인 과태료와 유사하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그러나, 「철도안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할 사유가 있지만, 해당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반 국민의 불편 해소 등 공익적인 목적에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행정벌에 속하는 과태료와는 구별된다는 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 등 참조)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철도안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부장관이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철도운영자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도 함께 부과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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