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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강화 후 첫 시장 반응에 ‘눈길’
등록날짜 [ 2017년09월25일 20시49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오는 10월 서울에서 1만3000여 가구가 분양을 할 전망이라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25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10월) 서울 11개 단지에서 총 1만2743가구(일반공급 531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의 일반물량 기준(3329가구)보다 59.7%(1987가구)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등 정부는 지난 20일 청약제도를 개편한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비율도 강화했다.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한 지 50일 만에 취해진 조치다.

업계 전문가들은 초강력 규제로 평가된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의 청약 열기는 식지 않고 `청약 로또`를 꿈꾸는 인파는 그대로였다. 아울러 청약 제도 개편 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막차 수요까지 몰렸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의 경우 98가구 대상으로 1만6472건의 청약이 몰리며 올해 들어 수도권 최고 청약경쟁률(평균 168 : 1)을 기록했다. 이곳은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가 낮았던 데다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한 강남구 `래미안강남포레스트`는 185가구 모집에 7544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40 :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이같은 열기는 지난달(8월) 15.19 : 1이었던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이달 18.22 : 1로 높아지는 데 반영됐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내달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게 중론이다. 우선 청약제도 강화에 따라 1순위 예비 청약자 수 자체가 줄었고, 가점제의 전면 확대도 경쟁률을 떨어뜨릴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에 공급할 민간 아파트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이제부터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아야 한다. 기존 가점제 비율은 75%였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제가 우선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순위 자격 획득기간이 길어지면서 서울서 청약에 나설 수 있는 절대적인 청약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시장의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서울의 경우 여전히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오는 10월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 후 진행되는 첫 청약이라는 점 등에 대해 최근 부동산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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