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8월06일wed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제처,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다”
등록날짜 [ 2017년09월26일 14시09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10년인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어 "먼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하는 금원으로서, 그 징수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 「의료급여법」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10년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짚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례, 법제처 2016. 9. 19. 선고 16-0502 해석례 참조),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해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급효`,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민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특별히 연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이라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천고마비의 계절, 서울도서관에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자! (2017-09-26 14:09:27)
1순위 자격 강화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은… 내달 서울 1만3000가구 분양 ‘초읽기’ (2017-09-25 20:49:17)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