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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기준 충족한 확인신고 이후 가능
등록날짜 [ 2017년10월10일 09시42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18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늘(10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법(2018년 3월 22일 시행)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 안전확인신고가 돼야 한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모터 출력은 330W 미만이며,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하며 충전기는 안전인증을 통해 마크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도시ㆍ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마련했다.

그 밖에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변경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한다.

입법예고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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