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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0월10일 09시53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년 9월 28일)됨에 따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가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모바일 송금을 비롯한 분할 결제 기술 등 관련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6년 한해에만 30건이 넘게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10년 3건이던 것이 2014년 10건, 2015년 16건, 2016년 32건, 2017년 25건(2017년 8월까지)으로 증가했다.

출원인별 출원 현황(2010년~2017년 8월)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영업방법(Business Method) 특허와 마찬가지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별로는 대기업 34건(30.1%), 개인 38건(33.6%), 중소기업 22건(19.5%), 중견기업 8건(7.1%) 순으로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자 내기` 관련 특허출원 기술을 분석해 보면 크게는 2가지 방식, 즉 ▲대표자가 우선 전체 금액을 결제하면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들간에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대표자 결제 방식) ▲구성원들 각자가 자기의 몫을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분할 결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양자가 혼합된 방식도 보인다.

분할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매장의 결제단말을 통한 결제 방식 ▲각자의 휴대단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 ▲매장의 주문 및 결제용 단말을 이용해 주문 및 결제를 모두 각자가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특허청은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기술의 진화가 맞물려 `각자 내기`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자 내기`가 소비ㆍ지불이라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개인ㆍ중소기업으로부터의 해당 분야의 활발한 출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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