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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0월10일 11시57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미국에서 수입한 일부 건강식품들에서 사용 금지 성분이 검출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수입ㆍ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유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0.06㎎/g, 기준: 불검출)돼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ㆍ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8만3000여 개 매장 설치 및 운영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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