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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0월11일 12시19분 ]


[아유경제=유준호 기자] 청와대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지난 1월 퇴임 이후 수장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대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를 부정하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서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직무유기고 헌법 위반"이라며 "적폐 중의 적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촛불 정신도 법에 따르지 않는 독단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정리해달라고 느닷없는 소리를 했지만, 그러면 김이수 전 후보자 인준요청 때 말을 해야 했다"며 "김이수 권한대행을 강행하면 국회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헌재는 지난 9월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6년)에 관한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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