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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0월10일 21시28분 ]


지난해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5.8)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진이 실재적 위험으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주 스스로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및 시설물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시설물 등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보강 적용대상을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회 및 청문제도 등도 신설하였다.

※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20개 기관
※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중요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민간 건축물 및 시설물에도 확대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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