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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0월13일 11시57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실시한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다수에서 발견된 석면잔재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1226개 학교 중 410개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학교 잔류석면 제거를 위해 지난달(9월) 22일부터 873개교에 대한 정밀청소 작업을 실시, 이달 10일 모두 정밀청소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한 학교 석면 검출 재발방지를 위한 잔재물 조사 및 제거 의무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청소 및 최종확인 절차를 보강하는 내용의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했다.

고용부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해체업체에 잔재물 조사 및 제거 의무화, 학교·대규모 재건축 현장은 해체ㆍ제거 신고시 감독관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책임 및 전문성 강화, 환경비산 방지를 위한 감시 강화, 석면노출 가능 학생군 파악 및 장기관찰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여름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총 1226개교에 대해 석면 잔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410개소에서 잔류석면 검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1226개교 중 12개교는 공사 연기 또는 중단 등으로 확인돼 현장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전문기관 합동조사결과 석면 검출된 408개교와 교육청 자체조사한 465개교 등 873개교를 대상으로 정밀청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면제거작업의 부실시공,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실감리, 석면안전관리인의 부실관리 등이 원인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논의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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