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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09일 16시17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늘(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보다 본인 부담이 낮아도 건강보험 환자 대비 `미충족의료욕구`는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다.(1종 20→5%, 2종 30→15%) 이와 함께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춰 2018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췄고(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크게 낮춘 바 있다.(2종 6~15세 수급권자 10→3%)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추며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내달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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