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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09일 16시19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해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오늘(9일)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가 났기 때문이다.

장위15구역은 2008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7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신희ㆍ이하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추진위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미뤘다. 그 결과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2011년 5월 이후 2년 이상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해제 요청을 했고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조사돼 직권해제 대상구역이 됐음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9450㎡를 대상으로 용적률 256%를 적용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3170가구 등을 공급하며 전용면적 별 ▲39㎡ 104가구 ▲46㎡ 256가구 ▲51㎡ 180가구 ▲59㎡ 954가구 ▲84㎡ 1576가구 ▲112㎡ 100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더불어 이 구역은 장위초등학교, 월곡초등학교, 월곡중학교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좋으며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 또한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장위전통시장을 비롯해 우체국, 약국 등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쉬우며 오동공원 등이 인접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많은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공고와 함께 사실상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2014년 사업성의 문제로 장위12구역과 13구역이 정비구역 해제가 됐으며 이어 장위8구역, 9구역, 11구역 역시 작년 직권해제 절차를 밟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때문에 이번 장위15구역이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서 전문가들의 장위뉴타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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