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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09일 16시22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합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의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B씨 등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B씨 등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 매도청구권은 조합이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가로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7월 B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도시정비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최근 헌재는 B씨 등 3명이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30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 등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9조는 (재건축 등)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우리 재판소는 2012년 12월, 매도청구권은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돼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08헌바571)한바 있다"며 "이 같은 선례에서 표명된 합헌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헌재는 "매도청구는 수용제도보다 완화된 제도로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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