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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10일 11시56분 ]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협동주택`이라는 용어가 가끔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1974년도에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획 및 건축계획에 적합한 4가구 이상 입체화된 협동주택으로 건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협동주택은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법규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 위 조례는 1988년경 폐지됐으나 위 조례의 규정에 따른 협동주택의 경우 실질에 있어서는 대지지분의 공유여부에 따라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지만 단독주택으로 인정받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지위는 1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제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2011년 3월 10일 선고 2010두4377 판결은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 문제가 된 사안으로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①구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1988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235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에 의한 협동주택인 이 사건 각 건물 지하층의 각 가구는 건축단계부터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로 이용돼왔고 ②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이루어져 원고들도 각 해당 가구를 그 지분등기 이전의 방법으로 양수받았으며 ③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원고들과 같은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에게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었고,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제48조제7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은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에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한 반면, 정비조례 부칙(200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는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위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각 규정과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 조합원총회에서의 의결권, 조합 임원 등의 선임권과 피선임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관해서는 정비조례 부칙 제7조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위 판결의 이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국 협동주택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구별로 각 1인을 분양대상자격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들이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각 해당 공유 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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