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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15일 11시01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늘(15일) 오전 9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1년 이상 경과 및 1000만 원 이상) 신규 1만94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17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ㆍ상습 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위택스(WeTax)에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공개 함으로써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해 명단제외대상이 되면 체납자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따라서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2017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1만941명으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16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00만 원이다.

이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ㆍ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ㆍ군ㆍ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ㆍ상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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