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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9조제8항ㆍ제121조제3호ㆍ제132조제2항ㆍ제138조제1호 및 제9호ㆍ제143조 및 제144조 신설
등록날짜 [ 2017년11월15일 16시21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자 및 용역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도시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시공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제공의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공자 선정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 모집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 계약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업자 및 용역업체가 금품ㆍ향응 등 제공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임원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필요한 경우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예정구역 등에서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건설사의 금품제공 경쟁은 조합원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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