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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16일 11시40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내년 상반기 진행되는 공공근로사업에 함께할 시민 5069명(서울시 555명, 25개 자치구 451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1월 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 시 4만6000원, 식비(부대경비) 1일 5000원 등으로 월 평균 약 150만 원(식비, 주ㆍ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이다. 임금은 지난해 일 3만9000원에서 일 4만6000원으로 7000원 인상됐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근무기간도 당초 5개월에서 5개월 20일로 연장했으며 접수기간도 연장해 공공근로 참여편의를 높였다.

선발분야를 살펴보면 어르신ㆍ노숙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장애인복지정책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환경정비사업(공원녹지사업소) ▲금연구역지킴이(시민건강국) 등 공공서비스분야도 있다.

미취업 청년들이 전공을 살리고 직장체험도 할 수 있는 청년사업도 있는데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의사담당관) ▲동물 사육보조 및 환경정비(서울대공원)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업무(서울도서관) ▲음악치료프로그램 운영(은평병원) ▲채혈 등 진단검사 업무지원(서북병원)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 사업도 적극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또한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 시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늘렸고, 또한 근무기간도 최대한 연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발판으로 민간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공근로 참여 중 취업교육을 받으면 1일 3~6시간 근로로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반기별로 별도의 취업지원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일자리전문기관의(중소기업연수원 위탁교육) 취업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사업 참여자가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1일 3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전일(6시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 또는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일 최대 6시간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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