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11월08일sat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11월22일 17시53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지가 제한된 조사만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 일시, 장소, 대상자 등과 같은 조사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이에 대한 문의에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먼저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 조사 등과 같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했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장부 등 서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앞서 말한 조사는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부를 수집하기 위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조사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자인 사업주 등은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조사하는 것을 수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때문에 해당 조사는 사업주 등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보험법」 제109조에서는 조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의 사전 통지, 조사하는 직원의 신분의 표시, 조사 결과의 서면 통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법 제24조에서 조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는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조사 결과의 범위에 대해서 동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행정조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조사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의 통지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는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대상자, 조사내용, 조사결과, 조사원, 그 밖의 안내사항 등으로 구성된다"며 "조사결과란에 기재되는 법령 위반사항 등만이 행정 조사 결과에 해당한다기보다 행정조사 실시 자체의 결과 즉,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누가 조사하였는지까지`가 조사 결과에 포함되고 이러한 내용까지 조사 결과로서 통지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사 결과의 통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고용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르면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나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며 "이 경우엔 사후적으로라도 조사일시, 장소, 대상자, 조사원 등 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이 사업주 등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 이뤄지는 행정조사에 대해 통제가 어려워지고 조사 자체의 위법 및 이러한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주 등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이 역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박소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도시재생과 부동산 투기는 연관성 거의 없다’ 밝혀 (2017-11-22 18:33:02)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2017-11-22 12:59:41)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