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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23일 10시58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회사원 A씨(32세, 남)는 평소 야근이 잦아 퇴근 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 2~3회 정도 배달음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배달음식을 주문하면서 그동안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만큼 혹시 이물이 있는 건 아닌지. 비위생적으로 조리된 건 아닌지 등 위생 수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걱정과 불안 없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배달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해당 음식점의 위생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2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가 배달앱을 통해 해당 음식점의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의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배달앱과의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배달앱 3개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식품안전정보 제공으로 배달앱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 등 위생정보 등을 확인해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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